상속증여세의 출연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4건
'출연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을 맡겨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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