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96회신일 2014.08.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1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결정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만으로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결정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과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장에 취임한 상황에서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①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하여야 하고,

② 출연한 후에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출연 후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을 것

3. 상속인이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을 것

이사장 직위가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는지는 이사장 취임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96 (2014.08.11 회신),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11)
원 제목
공익법인 이사장 직위가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