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9회신일 2009.01.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3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등의 해당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질의의 경우 제6호에 따른 사업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제9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9 (2009.01.13 회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3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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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