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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매각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9건

'매각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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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2.01.2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73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1.12.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2018.1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343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7.05.25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17.01.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015.12.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13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2015.12.0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29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5.05.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351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