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8건
'면세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한 부지에 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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