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자의 경정청구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과다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회답
1.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됩니다.
2.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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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22 (2016.10.23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06)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