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수탁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5회신일 2009.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수탁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7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위·수탁 건설공사와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완공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갑이 지방자치단체 을과 위·수탁 공사계약을 맺었다. 갑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을은 완공 건물을 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해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을)는 완공된 건물을 사업자(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갑)와 지방자치단체(을)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을)는 완공된 건물을 사업자(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갑)가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지방자치단체(을)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갑)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을)가 완공된 건물을 사업자(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1. 사업자(갑)가 해당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 지방자치단체(을)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갑)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55 (2009.11.17 회신), "위·수탁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8)
원 제목
위・수탁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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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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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