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3회신일 1995.06.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3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그리고 당초 신고가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

2. 확정신고나 세금계산서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3.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2.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당초 신고가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3 (1995.06.13 회신),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1)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