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그리고 당초 신고가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
2. 확정신고나 세금계산서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3.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2.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당초 신고가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3중2955 심판결정1994.0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3 (1995.06.13 회신),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1)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