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4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 일부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4, 1999.2.26

귀 질의1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2·3의 설계용역, 감리용역 및 장기계속용역 관련 사항.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2·3은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4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부가46015-534, 1999.2.26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단일 건의 용역이고 ’98.12.31일 이전에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99.1.1일 이후 대가를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용역에 관한 회신문은 원문이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에서 끝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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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4 (1999.04.06 회신),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68)
원 제목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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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