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93회신일 1993.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5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과 관련된 택지조성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내용의 오류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항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 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단, 면세되는 주택신축에 관련한 부분은 공제되니 아니함)

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고내용의 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은 뭍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442, 1982.09.15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1980.12.31이전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구제방법은 당해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 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회답

1.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신축에 관련한 부분은 공제되지 아니함.

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내용의 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442, 1982.09.15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1980.12.31 이전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구제방법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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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3 (1993.05.15 회신),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44)
원 제목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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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