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실지귀속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2건
'실지귀속'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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