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4회신일 2011.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2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 임대료와 임대 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의 과세·면세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임대료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 부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임대 후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 서면3팀-789, 2007.3.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3팀-789, 2007.3.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 부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임대 후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 사용자인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실제 사용자인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사업용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인 상시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4 (2011.10.12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52)
원 제목
오피스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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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