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회신일 2013.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31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과세·면세 공통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며 각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와 방법

회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공통사업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구분합니다.

2.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3.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분은 불공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322 심판결정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699 심판결정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95 (2013.12.31 회신),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31)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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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