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관업과 편의시설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홍보시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사의 냉동·냉장 보관업과 관광객 편의시설 임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관업과 편의시설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홍보시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관업은 면세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시설은 운영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에서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을 영위하였다. 농어촌휴양지에는 숙박시설, 농수산물판매장, 식당, 휴게소 및 해수목욕탕 등을 설치해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일단의 단지 내(귀 질의의 농어촌휴양지)에 숙박시설ㆍ농수산물판매장ㆍ식당ㆍ휴게소 및 해수목욕탕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교육관 및 ○○관 등의 홍보시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당해 홍보시설의 운영방법, 홍보내용 및 시설이용료 징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하저장시설을 이용한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농어촌휴양지의 관광객 편의시설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3. 교육관 등의 홍보시설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산물의 냉동·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면세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일단의 단지 내에 숙박시설·농수산물판매장·식당·휴게소 및 해수목욕탕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교육관 등의 홍보시설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운영방법, 홍보내용 및 시설이용료 징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 (<time datetime="1998-01-15">1998.01.15</time> 회신),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70)
원 제목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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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