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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와 건축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되고 대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못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건축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일정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3.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해당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었다면,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건축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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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 (1999.02.13 회신),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82)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