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회신일 2007.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1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1월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을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갑”이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1월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2003. 2. 18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 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갑이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1월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인 상시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2007.06.01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64)
원 제목
오피스텔 임대 및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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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