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4회신일 2006.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0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군관사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다. 이후 해당 시설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군관사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군관사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비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군관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주택법에 의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소비-550, 2004.05.19)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군관사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비용역 중 동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일반관리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군관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4 (2006.11.20 회신),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11)
원 제목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면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