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회신일 2010.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8

과세법인은 면세법인에게서 받은 초과 용역대가에 대해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발급 후 연회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을 받은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법인은 면세법인에게서 받은 초과 용역대가에 대해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원에게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정산한 결과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 법인 갑과 과세사업 법인 을이 공동 모집한 회원에게 연회비를 미리 받고 각자 용역을 공급한 뒤 정산하기로 했다. 을은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후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정산 과정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용역대가를 갑에게서 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 회원에게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뒤 정산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갑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을이 공동 모집한 회원에게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함.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에게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456 심판결정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7 (2010.06.28 회신),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31)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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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