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5회신일 1995.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8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며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한 후 동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한 후 동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2, 상기2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당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백화점 건물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정산 및 재계산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한 후 동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2. 상기2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당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867 심판결정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5 (1995.12.28 회신),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81)
원 제목
사업자가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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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