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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것이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당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2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적용할 규정은 무엇인지.
2. 건축물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2.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건축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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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6 (2007.07.30 회신),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9)
- 원 제목
-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여부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