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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세공급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7건

'면세공급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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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619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239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46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

위탁사업 보조금과 공동 공연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도 총공급가액에 넣고, 면세사업이면 면세공급가액에도 넣는다. 공동 공연사업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2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9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6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