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10 경과된 과세-+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 × | 〓 시가 +- 100 기간의 수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휴업이나 신규 사업개시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2의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문계산하며,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한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2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재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6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8)
원 제목
과세와 면세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