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515회신일 2004.12.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0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공통사용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법인이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다. 그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려고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를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업장이 해당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했다면 같은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515 (2004.12.10 회신),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20)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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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