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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한 부지에 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도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66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구(이하 “지자체”)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
◇구 △△1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
◇구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주민센터와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주민센터 등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복주택임대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 부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주민센터 등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서울특별시 ◇◇구 △△1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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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4 (2017.05.23 회신),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5)
- 원 제목
- 행복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