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회신일 2000.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6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보증기간 내 별도 대가 없이 하자보수를 제공한다. 다른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26, 1992.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26, 1992.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
    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 (2000.01.06 회신),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5)
원 제목
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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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