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0회신일 1998.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2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 3층에 관한 질의이다.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과 신축 후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가능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안분방법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 3층에 대하여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부분(귀 질의의 3층)에 대하여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046 97.9.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46, 1997.9.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백화점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이 신설(’95.12.30)되기 전에는 동 조항의 적용순위에 의한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다가 동 조항의 단서규정이 신설(’95.12.30)된 후 신축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면적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단서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96. 1. 1일 이후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 3층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46, 1997.9.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백화점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
    200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0 (1998.03.02 회신),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84)
원 제목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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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