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건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8건
'건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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