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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다음 기로 이월되거나, 공제된 원재료가 면세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다음 기로 이월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기본통칙 17-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계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에 따라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 영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영 제62조는 현행 제84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면세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원재료는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3. 구분된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
4. 공제된 원재료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면 전용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추가 납부한다.
영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영 제62조는 현행 제84조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475 심판결정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구0540 심판결정2015.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538 심판결정2015.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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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8 (2013.12.26 회신),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37)
- 원 제목
- 과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