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8회신일 1992.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8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물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문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26,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회답

1.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6, 1991.02.2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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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8 (1992.08.08 회신),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50)
원 제목
임대예정 면적 비율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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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