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통신사업부문과 B통신사업부문을 영위한다. 각 부문 또는 두 부문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 2000.2.1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통신사업부문과 B통신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A통신사업부문(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A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B통신사업부문(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B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A와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A와 B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A통신사업부문, B통신사업부문 또는 A와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A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A통신사업부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계산한다.

3. A와 B통신사업부문에 함께 관련된 금액은 두 부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4. 공통매입세액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3 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3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8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31)
원 제목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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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