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09회신일 2003.06.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5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7, 2001.05.30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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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807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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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9 (2003.06.05 회신),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32)
원 제목
과ㆍ면세 겸영법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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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