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비업무용부동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7건
'비업무용부동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0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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