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0회신일 1991.0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2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했다.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착공하고 개시일 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5항 및 동 규칙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의 의미.

회답

1. 법인이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더라도,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착공하고 그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동 규칙 동조 제5항 및 동 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 (1991.02.12 회신),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24)
원 제목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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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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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