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03회신일 1997.08.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한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당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 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을 ○○공사에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됩니다.

2.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당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 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3 (1997.08.29 회신),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4)
원 제목
상호신용금고가 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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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