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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부속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8건

'부속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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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4.02.25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1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01.06.2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71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98.09.2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16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1997.06.0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8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1997.05.1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43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1995.07.0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0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1993.12.0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5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1993.03.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9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