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9회신일 1993.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3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완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있다. 공업배치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기준초과용지 면적과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의 판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면적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완공 포함)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가목(1990.04.04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면적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3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제2조에 의거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3.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업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

회답

1.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완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 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3항은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제2조에 따라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3.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9 (1993.03.23 회신),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79)
원 제목
종업원 100인 이하의 골판지제조업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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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