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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 복지회관 신축용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주택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사원아파트와 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임대 방식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법인의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신축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3. 질의 3,4의 경우 사원아파트를 그룹사 직원에게 임대하는 것인지 여부와 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전체를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 복지회관 신축과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지.
2. 취득세 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3. 사원아파트와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 또는 직접 운영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법인의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판단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 여부는 내무부로 문의합니다.
3. 사원아파트를 그룹사 직원에게 임대하는지와 복지회관 내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전체를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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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1 (1996.04.24 회신),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69)
- 원 제목
- 제조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