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건축허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건축허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1991.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