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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공장 구내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오염피해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 구내의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가동으로 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구체적인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임야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임야를 그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임야도 법인세법시행규칙(1993.02.27,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구내에 있는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체적인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공장 구내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를 적용한다.
2.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장 가동으로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임야로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인접한 임야를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했다면, 해당 임야도 법인세법시행규칙(1993.02.27,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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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0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27)
- 원 제목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