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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석재공장을 포괄 양수하여 용도를 변경한다. 취득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질의1-나의 경우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1-다의 경우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질의2-가의 경우 당해부동산 소유법인의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나 및 2-다의 경우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 후부터는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괄 양수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시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및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방법.
회답
1-가. 공장용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입니다.
1-나. 취득 후 6월이 지난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1-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합니다.
2-가. 해당 부동산 소유법인의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2-나 및 2-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고, 직접 사용한 날 이후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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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34 (1990.10.08 회신),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6)
- 원 제목
-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석재공장을 포괄 양수하여 용도 변경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