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합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4회신일 1991.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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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7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체육시설·식당·임대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 해당 여부, 공사 진행 여부, 임대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 등 용도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용 공장시설을 1986.12.31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2년 이내 새 건물을 착공하였다. 1989년에 완공해 수영장·골프연습장·볼링장·식당 및 임대사업에 제공하였다. 1989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용 공장시설을 1986.12.31 이전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건물을 착공하고 이를 1989년도 중에 완공하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식당 등의 사업과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등 부동산에 대한 1989사업연도(01.01~12.31)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수영장, 체력단련장등 운동설비운영업용 및 골프연습장용 건물과 동부속토지의 경우 운동설비운영업인 수영장, 체력단련장등의 사업과 골프연습장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제8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연도 전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 임대업부동산 및 볼링장, 식당업용 등의 부동산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임대용건물과 동 부속 토지는 임대사업개시 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기타 볼링장 및 식당업용등의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부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 식당 등의 사업과 임대사업에 제공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등 운동설비운영업용 및 골프연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는 해당 사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연도 전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2. 임대업부동산 및 볼링장ㆍ식당업용 부동산은 업무 사용을 위해 공사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사업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고, 볼링장 및 식당업용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4 (1991.12.27 회신), "복합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3)
원 제목
체육시설, 식당 등의 사업과 임대사업 제공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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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