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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 또는 마을도로가 되었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차입금과다 법인이 체육시설용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같은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차입금과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조제2항제3호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취득한 나대지가 취득 후 도로 등으로 편입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차입금과다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같은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차입금과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조제2항제3호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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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 (<time datetime="1996-01-22">1996.01.22</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5)
- 원 제목
- 나대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