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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법인 귀속분의 회계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수인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는 때는 그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게약내용에 따라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임해수입금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명의로 취득·등기한 임대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
2.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에 귀속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 귀속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면 그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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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9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80)
- 원 제목
- 법인과 개인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