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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 면적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1)의 경우 같은규칙 같은조 제9항 제3호에 의하여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고, (2)의 경우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면적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보유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라의 경우 같은 규칙 같은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4호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마의 경우 보세장치장업의 허가가 지연되는 사유와 건축허가의 불허 및 보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폐업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가.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나. (1) 수입금액비율 계산방법과 (2) 임대수입금액 비율 및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방법.
다. 보유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라. 관련 규정의 적용관계.
마. 보세장치장업 허가 지연과 건축허가 불허·보류 시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2. 질의 나 (1)의 경우 같은규칙 같은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 (2)의 경우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3. 질의 다의 경우 보유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4. 질의 라의 경우 같은 규칙 같은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4호를 각각 별도로 적용함.
5. 질의 마의 경우 허가 지연 등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폐업 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는 같은 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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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1 (1991.06.28 회신),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0)
- 원 제목
- 임대수입금액계산은 6개월분의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