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3회신일 1994.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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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9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을 말하며 나머지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위해 토지를 보유하고 자동차의 전시·판매에 사용하였다. 의무보유면적,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이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보유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동 법인이 자동차의 전시ㆍ판매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3. 질의 ④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상에 규정된 최소면적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회답

1. 귀 질의 ①의 경우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동 법인이 자동차의 전시ㆍ판매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3. 질의 ④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상에 규정된 최소면적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3 (1994.05.19 회신),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57)
원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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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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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