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지급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1건
'지급이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골프장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수·급수·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용연수와 특수관계자 임대료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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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8.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36
-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1996.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5
-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4
-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8
-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1990.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8
-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198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765
-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198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765
-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198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