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임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4건
'임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에는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 구내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오염피해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임야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