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준면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기준면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사용제한 여부와 증축계획은 관계법령,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