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금불산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7건
'손금불산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거 손금불산입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202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2020사업연도에 최초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종업체보다 행사이익이 과다하면 통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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