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유예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3건
'유예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과 신문공고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요건을 물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신문공고는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으로 3회 이상 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199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
-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1993.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1
-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1993.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1